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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과 ISAㆍIRP계좌에도 건보료 부과되나
일용근로소득과 ISAㆍIRP계좌에도 건보료 부과되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11.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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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회 국정감사서 추진 보고...."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일용근로소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면서 제기돼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이나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이에 대다수 분리과세 소득은 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일용근로소득이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상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나, 국세청에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파악됨에도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누락돼 왔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산·금융 분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이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고,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도 건보료 부과 체계 내로 단계적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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