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토스와 네이버가 서비스 연동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3일 관계 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에 자사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연동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 오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네이버의 매장 정보 제공 서비스 '플레이스플러스'는 매장의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동해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등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5개 포스의 연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장 약 15만곳이 이용하는 토스 포스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스플레이스는 2024년 7월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 사업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네이버가 다른 포스와는 서비스를 연동하면서 자사 포스를 연동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이번 신고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 연동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며 "토스 포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 연동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위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플레이스 플러스 서비스는 2025년 6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POS 연동을 확대해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해 법 위반이 없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토스 포스를 연동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러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 등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에 자사우대나 상대방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