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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해킹 금투사·보험사, CEO 책임까지 살펴볼 것“
이찬진 "해킹 금투사·보험사, CEO 책임까지 살펴볼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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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검사·제재 방침, 증권·보험사에도 적용…보안전담조직 신설, IT전문인력 확충 추진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단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도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IT 보안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가 시급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또 기본통제부실, 보안취약점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조·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발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외부접점 전수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접점부터 우선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IT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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