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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IPO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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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투자자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스피 최대 20%·코스닥 30% 배정…사전수요예측도 도입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실현 관행을 줄이고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한다.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고, 공모 희망가격을 정하기 전 기관투자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법률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확정 전에 일정 물량을 배정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참여 기관은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배정 상한은 정책펀드 등을 제외한 일반 기관 배정 물량의 코스피 20%(개별 10%)와 코스닥 30%(개별 20%)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모가격 산정 과정에 시장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장기투자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IPO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별 배정 한도에도 차이를 뒀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물량을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 20%, 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 30%까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배정 한도는 각각 10%, 20%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투자자와는 체결 불가

특정 기관에 공모주 배정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모가격 결정 과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의 투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시행되면 주관사는 기업 실사를 마친 뒤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희망가격과 청약 물량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참여 대상은 현행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정해진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수요예측에서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적용받던 50억원 완화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시 이전에 기업 정보가 기관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정보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 제공 대상과 시점,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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