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이 이달 초 여행 업무 중단 발표에도 온라인 카페에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안데르센' 관련해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안데르센이 지난 8월 5일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지만,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서 여행계약 취소 이후 환불을 수개월 동안 지연하거나 환불 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한 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