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국가기관은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비용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 후속 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 가동되면서 공공조달과 창업, 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실제 AI 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8월부터 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 규모의 납품실적이 면제되며,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AI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절차도 마련됐고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AI 전문인력 교육·취업 지원과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법 시행으로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규제 대응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와 금융, 채용, 교육 등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검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