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4대보험 의무화될 경우, 연간 6037억 비용 떠안게 돼···구조조정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업계 내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고직의 70% 이상 비중을 설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돼, 저수익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적용제외 신청은 최소화 된다.
이전까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속하지만 80% 가까이가 적용제외를 신청함에 따라, 특고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 적용된다.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셈이다. 이에 현재 가입률이 12% 수준에 불과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대면 영업악화로 이미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적용 되는 동시에 산재보험까지 사실상 의무화 됨으로써 월 소득이 저조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특수직인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업계는 연간 약 6037억원(생명보험 3803억원, 손해보험 223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은 설계사가 산재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특고 종사자에 비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재해 여부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택 비중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연간 예상액수는 1조 2000억원을 상회한다”면서 “고용보험은 설계사와 회사가 보험료를 각각 0.8%씩 부담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4.5%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