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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앞둔 보험사들 ‘난색’···설계사 공동 대응 분주
금소법 시행 앞둔 보험사들 ‘난색’···설계사 공동 대응 분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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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규제’ 과태료 현행의 10배 ‘과도’···1건 위반만으로 신용불량자 내몰려 부담 가중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소법 관련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최근 금소법 관련 과태료 부과를 반대하는 단체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현행 금소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도해 1건의 위반만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보험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도 금소법으로 통합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문제는 설계사 업무와 직결된 ‘설명의무’에 대해 과도한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7000만원을, 그 외에 개인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는 3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에 비해 과태료가 10배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른 설계사의 영업력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한 GA소속 보험설계사는 “5만원 상당의 장기보험을 팔다가 설명 준수 위반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 한 번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보장성, 예금성, 투자성 등 금융상품에서 보험은 비교적 소액상품인데, 높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과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의 민원이나 분쟁 가능성은 여타 금융권보다 높아, 업계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은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수성으로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보험권 민원 건수는 2011년 4만800건에서 지난해 5만1200건으로 25.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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