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법안 제32조의 2항을 수정,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계속 유지돼 왔던 예금자보호한도의 입법 절차가 23년 만에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제2금융으로의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여야는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는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렸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체결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가 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선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한편 대부업자가 최고 금리를 위반한 이자를 수취했을 경우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