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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은행보상 여부 검토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은행보상 여부 검토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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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에 대해 은행이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12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들이 카드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방식과 비슷한 보상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2886건, 피해규모는 151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카드사들이 피해금액의 40~50%를 보상하고 있지만 은행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잘못"이라며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도 '보상불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스스로 개인정보를 넘긴 만큼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면책조항을 고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이스피싱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권에 근본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의견들을 감안 해 은행도 카드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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