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오늘(14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공문에 기재해 조사 대상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기업은 공정위가 수집·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환·폐기하도록 개정한 조사·사건절차 규칙 등이 14일 시행된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 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확대돼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 집행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합 사건 조사에서는 공정위가 혐의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공정위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는 조사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두고 심사관과 조사 대상 기업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 의견 청취 절차도 신설돼 이날부터는 기업이 사건 조사 담당 부서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 종료 후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 것과 달리 담당 국·과장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열어 피조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상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진행하는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이날부터는 공정위 사무처를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재편하는 조직 개편도 적용되어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 총괄 업무는 조사 관리관이 수행하고 정책 담당인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