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시민연대 "약관에 없는 자체 보험금 지급심사 일방적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비자단체가 백내장 수술 관련 심사기준 강화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23일 "작년까지 대부분 보험사가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공동소송에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참여했으며 현재 2차 공동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시민연대 지적이다.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김은정 변호사는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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