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은 지난 4월 있었던 대신증권 라임펀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를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분쟁조정한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명백한 대신증권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분쟁조정한 바 있다. 대책위 등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의 봐주기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또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조정 결정한다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고려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1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등 최근 계약취소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취소와 관련한 법률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법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은 사기를 이유로 사모펀드 가입 계약을 취소한 첫 사례다.
대책위 등은 기존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 취소 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만을 인정해왔던 점에서,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넓혔다’고 해석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금감원이 20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인것과 관련,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가 이제야 개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으며,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사 하나은행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등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고객들은 처음부터 속아서 상품에 가입했고, 이를 고객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