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세워 계약 따내"...양사에 27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가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에 1700만원, 어반플레이스에 1000만원 등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1월 성남시 발주 재입찰에서 참여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투찰 가격을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으로 써내 6억2000만원에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재입찰마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우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 발주 입찰에 참여할 때도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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