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장가보다 싸게 팔면 제품공급 중단...약국에 110여차례 불이익 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일동제약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권장소비자가를 약국에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일동제약이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때 자신이 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또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을 이용, 자사가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 적발해 최소 110여 차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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