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매 신청시 30일 환매대금 지급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최종 일정이 바뀐다고 20일 밝혔다.
박두성 금투협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8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거래하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투협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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