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 3분기에 기업이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금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로 가계대출이 막힌 개인이 사업자 대출로 옮겨간 수요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버컴퍼니를 세우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3분기 모든 산업의 대출금은 1530조7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5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2.1% 늘어난 규모이며, 전분기(42조7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산업별 대출금은 원화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을 뺀 것이다. 대부분이 기업대출로 정부·공공기관 대출 등도 포함된다.
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 대출 증가액은 전분기 대비 23조5000억원 늘었다. 이 증가폭은 2008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앞서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20조9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시설자금이란 건물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장기 대출이다. 운전자금은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된 단기 대출로 통상 만기가 1년 이내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형 사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개인사업자 대출이 건당 1억원을 넘거나 한 차주가 받은 대출 한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살펴보는 건 편법적으로 주택자금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 주택자금대출 마련이 어려워지자, 최근 일부 차주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대출이 는 것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 때문이지만 주택 대출이 막히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현재 DSR 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허들이 낮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배달업종 및 전자상거래 업종 등은 초반 매출이 없어도 대부분 개입사업자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일부 편법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살펴보는 측면도 있다”면서 “사후점검으로 대출 건을 일일이 들여다볼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