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담사례 2천건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약 2000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보통 상담,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중간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이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오다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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