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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까지만"…與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무소불위'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까지만"…與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6.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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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기 6년까지, 연임은 1회만 하도록 규정...4연임 하나금융 김정태·3연임 KB금융 윤종규 회장 등 영향 받을듯
4대 금융지주 회장들. 왼쪽부터 하나금융 김정태, KB금융 윤종규, 신한금융 조용병,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사실상 '금융계의 황제'로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는 법안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장기 집권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지주에서는 3연임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연임을 하며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KB금융지주 역시 윤종규 회장이 2014년부터 3연임을 하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단 1회로 제한하고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는 단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지주회사 회장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각 정관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는데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기의 제한은 있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이를 통해 제1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2001~2010년까지 10년간 4연임을, 제2대 한동우 전 회장이 2011~2017년까지 연임을, 조용병 회장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한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임기의 제한은 있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하나금융은 제1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2005~2012년까지 3연임을, 김정태 회장이 2012년부터 3연임 했으며 1년 추가 연임을 하면서 현재까지 4연임을 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동일하게 연임 제한은 없다. KB금융은 제5대 회장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2014년부터 3연임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회사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며 임기는 제한하지만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다”면서 “채용비리나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지주 회장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긴 커녕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여신전문회사와 금융지주의 상근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법에서 금융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뒀지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여전업체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현대카드의 정태영 대표이사를 언급하며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맡으며 지난해 44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지만, 이사회 출석률은 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제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과도한 임단협 개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며 "그런데 금융사에서 임기를 9년, 10년씩 보장받은 회장님들은 0.1%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다. 운 좋게 그 자리에 올라서 한 번 권력을 잡은 뒤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거대 금융그룹을 마치 자기 회사처럼 경영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 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단적으로 (경영진이) 본인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채용비리 사태가 있었고, 많은 고객의 피해를 양산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 제재를 받고도, 재판에서 형을 확정받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맡은 정태영씨는 겸직을 통해 지난해 총 44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며 "그런데 정태영씨의 지난해 상반기 현대카드 이사회와 캐피탈 이사회 참석률은 57%, 커머셜 출석률은 5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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