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 대상..."일부 거래소 광범위한 면책조항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
이는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해 이후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게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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