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일부 업체 불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일부 업체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가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에스에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표현한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알려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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