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법인에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가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공정위와는 다른 결론을 내놨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가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에스에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표현한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후속 취재에 따르면 안규호, 양유진, (주)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은 검찰 고발 광고 건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5월 26일 피의자 안규호(한국성공학세일즈협회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불기소처분이유서 등을 제시하고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