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ELS신탁 불완전판매' KB국민은행 과태료 11.4억 부과
연대보증 규정 위반 우리은행에 과태로 2.4억 부과
연대보증 규정 위반 우리은행에 과태로 2.4억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와 연대보증 규정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약 25억4000만원 상당의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의 잘못된 입력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또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하는 '꺾기'까지 한 것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도 연대보증 규정 위반 등으로 2억4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이 대출기업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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