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반려견보험·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반려견보험·여행자보험 등을 취급하는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췄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후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하려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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