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 대상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들이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충분히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대상 산업 또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익 지분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소수의 전문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 저변이 일반 투자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만7000명 중 일반투자자가 93%인 5만3000명에 달한다.
다만, 7년 이내 발행업력 제한, 발행한도 15억원 등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 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