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려고 SNS를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2만~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갚지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해야 했다.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이 2100건에 달했지만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 하지 않는 특성상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규모 대비 신고가 미미하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간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 또는 '사례비'란 용어를, '연체료'란 단어 대신 '지각비'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고비와 지각비가 실질적으로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통상 '수고비'로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