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표준영업행위 준칙 제정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5일 불완전판매를 예방을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준칙은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대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한정했다. 단 ELW 등 상장상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승인절차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판매사는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률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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