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10 (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절차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절차 강화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25 17: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투협회,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표준영업행위 준칙 제정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5일 불완전판매를 예방을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준칙은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대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한정했다. 단 ELW 등 상장상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승인절차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판매사는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률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