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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 “주식 양도세 확대 부당”…靑청원 “사다리 걷어차기다” 반발
동학개미들 “주식 양도세 확대 부당”…靑청원 “사다리 걷어차기다” 반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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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국내 주식 메리트 떨어져 수요 빠질 듯…거래세까지 '이중과세' 논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이 넘거나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내던 양도세 범위를 오는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개미투자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개미’ 투자자 일지라도 국내 상장주식으로 차익을 거뒀다면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인데, 이에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올라왔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의 시행 윤곽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으며, 해당 청원은 25일 현재 3시 15분 기준 하루만에 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수익이 났을 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자신을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며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이 더 이상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게 만들었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끊어내려 한다"고 6.17 부동산 대책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어, 해외 자금과 국내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100억 단위로 늘려, 국내 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도 당초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국내주식 수요 감산을 우려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서 메리트가 적어져 해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없던 과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면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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