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3일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뷔폐식당,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도 고 위험시설에 포함돼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길시 벌금형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시설군이 최근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고 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끼면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