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없고 해외서 허가 받았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유튜브서 광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50% 확률로 87% 수익 발생하는 신개념 재테크…월 1000만원 수익 보장’
최근 페이스북·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문구를 내건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FX 마진 거래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을 매수와 매도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다. 현재 국내에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증거금은 최소 1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근래 들어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 등 저금리 상황을 틈타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사설기관들이 ‘부담 없이 제테크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걸고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FX광고거래를 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 2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제보 건수는 160건에 육박한다.
이들은 먼저 증거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액으로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기도 다반사다.
한 업체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며 FX 마진 거래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거래 한번에 5분도 안 걸리고 10만원 미만…“환거래 아닌 도박에 불과”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환율 표기 시 기준이 되는 통화인 기준 통화의 10만 단위로 기본 거래가 이뤄진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설 FX마진 거래가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짧으면 1~2분, 길면 5분 안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성만 맞추면 대금이 정산된다. 이를 근거로 업체들은 50% 확률로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회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2015년 대법원에서 사설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도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대법원에서 환율 방향을 맞추는 사설 FX마진거래업체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판정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만일 FX 마진 거래를 하고 싶다 해도 반드시 증권사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사설 FX업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하고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까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