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조 명예회장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혐의에 관한 기본 입장을 묻고자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거 자신들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효성그룹은 그간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는데,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공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조현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며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 등 관련자 추가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측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현준 회장님의 경우는 소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조석래 명예회장님은 건강상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자택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