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모생명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는데요. 담당 설계사가 약 2달 전에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및 보험사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10억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아내가 당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 동일보험회사의 다른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어느날 지인을 통해 이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기꾼이 더 잘 관리해 주겠으니 담당 설계사를 자기로 변경하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담당자를 변경 했다고 합니다. 그후, 선물도 많이 주고 하면서 가짜 신뢰를 쌓고, 친분을 만들더니, 혹시 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자기회사에 더 좋은 고수익 보험이 있으니 갈아 타라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지하면서 손해본 금액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자기가 가입된 장기 가입자에게 고배당 하는 상품을 이용한다고 했답니다) 손해을 만회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해서 별의심 없이 4,000만원을 입금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돌려주기로 한 약속 기한이 지나도 차일 피일 미루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 수당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새보험도 몇개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약 2달 전 이 사기꾼이 잠적해 버린 겁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 사람이 수십명에게 비숫한 방법으로 10억 이상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7천만원 정도 사기르 당했습니다. 일단 소문을 들어보니 그 사기꾼설계사 당사자도 사기친 돈을 모두 탕진해서 돌려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 가입기간이 긴 것은 3년정도 짧은 것은 1년 정도 되었는데, 이 인간이 사기치느라 정신 없어서 보험을 판매하고 약관/증권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더라구요, 물론 판매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보험사에 사기당한 돈은 포기 하겠으니, 약관/증권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고 모든 불입급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 요청 내용을 해당 보험사의 법무담당직원에게 직접 만나서 사기 당한 과정을 포함하여 모두 설명하였더니 해당 설계사와 통화하여 약관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혹시 장기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될 것같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보험사의 대응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이 요청을 한지 약 2달이 되었는데, 2달 전부터 1주일 간격으로 답변이 거의 동일합니다. 1주 후에 연락 준다고 해서, 금요일 오후 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 보면 " 다음 주 중에 결과를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달 정도가 지나다가, 저번주에는 목요일에 전화 해 보니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또 1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와 비슷한 사건에 보험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고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kidi.or.kr/insurance/insurance01_02_01_view.asp?no=10820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09121514461003332 ) 그런데, 참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것은 일단 불완전판매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지만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상대로 회사 이름과 상품을 팔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면 보험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보험사 법무 직원 말이 보험사는 하나도 책임이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 사기꾼 설계사를 상대로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 인정하는 것도 3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도 설계사가 사기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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