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15 (금)
信保 "가짜 보증서 미끼로 금융사기…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信保 "가짜 보증서 미끼로 금융사기…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19 16: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보 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 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며 조작된 신보의 대표번호를 소개해 줬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돼야 함을 설명하며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실제 대출 실행여부를 의심하고 보증서 발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가짜 보증서를 팩스로 전달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회원등록비를 포함한 수수료 166만원을 개인계좌에 송금했다.
 
신보는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보를 사칭한 전화번호에 유의하는 것은 물론,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금융사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즉시 금감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고객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지원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을 신보 고객센터 ARS로 안내 홍보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