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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이 잘못 누른 비밀번호도 비공개로
은행 고객이 잘못 누른 비밀번호도 비공개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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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 13건 제도개선..직불카드 전표에 잔액표시 못하게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더라도 창구 직원이 단말기 화면에 이 번호를 드러내면 안된다. 또 직불카드 매출전표에 통장잔액을 표시할 수 없게 바뀔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올해 2분기에 접수한 민원상담 사례 가운데 1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은행 고객들이 잘못 입력한 비밀번호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잘못 누른 번호가 다른 거래의 비밀번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창구 직원들이 이를 단말기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 이달 중으로 주류구매 전용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매출전표에 거래 관련 승인금액만 표시되도록 개선된다. 주류 소매상인들은 은행에 주류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직불카드로만 술을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통장 잔액까지 표시돼 왔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일정 주행거리 이내 보험료 할인) 가입 때 차량 계기판에 본인의 신분증까지 찍어서 제출하도록 요구해온 관행도 없어진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부터 주행거리 확인을 위한 촬영 때 신분증은 촬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의 신용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전국 어느 신협에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를 편리하게한 조처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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