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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08.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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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정상화대책..유출 기관에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 묻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주민번호의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출 때 피해가 우려됐던 주민번호는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혼란과 악용 가능성, 국민 불편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곧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각종 회원 가입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주민번호 대신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서비스도 시행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 수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업계가 정보유출 손해배상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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