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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7.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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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인지 즉시 '지급정지' 요청해야

이달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도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대출사기를 인지한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

대출사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송을 통하면 최소 6개월에서 3년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2~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일단 대출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액 내에서 산정하게 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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