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폭(3% 포인트)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의 반발조짐이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폭은 지난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졌던 것을 고려할 때 3% 포인트 수준의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업종별 구분, 평균초과 부분만 과세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며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를 내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업의 우려를 무마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이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도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