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에 대한 보증금만 차감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사는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방(房)의 숫자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마다 따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지난 1월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선 방의 숫자를 '1개'로 일괄 변경한 바 있다.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기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상품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은 모두 동일한 기준(공제대상 방수 1개)을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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