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5:50 (토)
저축銀 주택담보대출서 '방 1개'분의 임대보증금 차감
저축銀 주택담보대출서 '방 1개'분의 임대보증금 차감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9 12: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에 대한 보증금만 차감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사는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방(房)의 숫자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마다 따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지난 1월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선 방의 숫자를 '1개'로 일괄 변경한 바 있다.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기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상품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은 모두 동일한 기준(공제대상 방수 1개)을 적용하게 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