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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 SC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 본사송금 용역비 집중 점검
한국씨티, SC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 본사송금 용역비 집중 점검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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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조 “실제 비용은 1인데, 100배로 부풀릴 수 있는 게 용역비"주장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가 매년 본사로 송금하는 거액의 용역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하는 한국씨티은행 검사와 관련해 용역비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전 분석 중”이라며 “현장검사에 착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비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사가 경영자문료 등의 이유로 본사로 송금하는 비용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지난 10년간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3조2500억원에 이른다. 용역비는 1조9400억원, 배당금은 1조3100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두 은행이 거둔 순이익(5조7천800억원)의 56.2%에 달한다.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유출된 셈이다.

특히 용역비(MR·관리비용 분배계정)는 사용 목적과 명세가 불투명하고 계산 기준도 딱히 없다. 비용으로 잡혀 10%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용역비는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와 배당세(약 37%)를 내야 하는 배당금보다 본사 입장에서 유리하다.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은 “실제 비용은 1인데, 100배로 부풀릴 수 있는 게 용역비"라며 "한국SC은행은 가공의 임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용역비를 통한 이익의 해외 반출이나 지나친 고배당 문제는 은행 뿐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나 신용평가사에도 만연해있다. 지난해 510억원의 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을 용역비로 해외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에는 1630억원의 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000억원의 고배당(배당성향 245%)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 때문에 이를 1000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신평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무디스 소유), 한국기업평가(피치 소유)가 각각 90%와 65%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토종인 나이스신용평가(약 40%)보다 훨씬 높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용역비와 고배당 문제가 늘 지적된다”며 “용역비는 불필요한 항목이 많고, 지급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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