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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만원”
“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만원”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05.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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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29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29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규정안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사람에게 제보별 제보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형태,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신고한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증거자료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조사,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하거나 신종 전자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을 준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분기별 최대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증가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금융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사기가 창궐하고 이와 관련된 대포통장 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간 5만개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에 이르며, 2012년 3월부터 2013년말까지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기계좌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신고서 양식을 보면 위반행위자로 계좌 명의자, 이용자, 거래자를 적도록 하고 있다. 또 사기에 이용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수사당국이나 금융권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기대한 국민들의 신고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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