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10 (월)
"은행들 가계 주택담보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은행들 가계 주택담보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4 13: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상반기중 내용 쉽게 알도록 고객 대출 통장에 명시 의무화

고객이 신용등급 변화 등 이유로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가 지난 1년간 급증했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객 대출 통장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은행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년간 국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총 9만286건(43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직전 동기에 접수된 1만7천801건(6조원) 대비 건수는 407%, 금액으로는 626%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리 인하 건수는 총 8만5천178건(42조원)으로, 전기 대비 6만8천572건(415%), 37조원(731%) 급증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만6천929건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2만1천307건), 신한은행(1만3천476건) 순이었다.

인하 대상이 된 대출금액은 외환은행이 13조6천억원을 최다를 기록했다. 기업은행(11조9천억원), 하나은행(8조8천억원)도 많았다.

고객의 신청 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은 94.3%로 직전 동기(93.2%)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리가 인하된 8만5천178건의 평균 인하 수준은 0.6%포인트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천52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개선이 14만214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 고객 선정(6천423건, 13.0%), 소득 증가(5천610건, 11.4%) 등의 순이었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1만6천943건, 47.4%), 재무상태개선(7천467건, 20.9%), 회사채등급 상승(94건, 0.2%), 특허취득(40건, 0.1%) 등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