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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모집 질서를 위반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10월말 실시한 현대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상품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후 되돌려받는 방식의 부당행위와 방카슈런스 판매점포인 은행 지점 등에 문화상품권 1억원 이상을 제공하는 등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관계자 10여명을 감봉 등 문책조치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1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보험업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보험계약 경유처리와 방카모집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조리를 척결하기위한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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