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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절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보이스피싱 단절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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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히 늘고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건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관련단체 들은 "최근 들어 대형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이들 사기범들이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조작해 대형금융기관의 번호를 사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발신번호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발신번호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개정안의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과 방통위는 발신번호 조작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안을 만들어 18대국회에 제출했으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에서 이 재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국 대표 전화번호 또는 수신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정보기관 등에서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기통신사업자 재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지난달 25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주승용 의원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발신번호 조작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더라도 발신번호 조작금지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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