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한 속칭 '카드깡'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 이른바 '충전식 거래'를 제의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게임머니를 대신 충전해 준 뒤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는 4448만여원을 주면 외국계 'R' 게임의 게임머니인 '별' 약 264만개를 충전해 주겠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이들은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 신용카드 거래액 상한선을 따로 두지 않은 점을 이용하고 있다.
T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PC용 온라인 게임은 개별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선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런 행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종의 게임머니 '깡'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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