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에 대해 '국회 반발을 회피하려는 금융위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을 위해 감독 규정을 먼저 바꾸고 법은 나중에 바꾸는 순서를 통한 '꼼수'를 계획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내부 보고 문건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일반적인 입법 절차는 법 개정,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의 순서를 밟는다.
그러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2월 내에 생·손보회사간 협약을 개정토록 하고 생·손보협회의 집중 정보의 범위를 조정하고 필요시 집중정보 범위 축소안을 금융위에서 의결할 것을 보고 하고 있다.
이어 이달내에 보험정보 제공 절차, 정보호보 및 자기정보통제권, 실본의료보험 계약체결시 협회로 계약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하고 4월 이내에 보험개발원 이사회 및 사원총회시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자율변경토록 유도한다고 돼 있다.
1분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정보 집중 추진방안'을 반영한다고 서술했다.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는 정반대로 ▲손해·생명보험 협회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 ▲(협회가 말을 안들을 경우) 금융위 강제 의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의결의 순서를 밟게 되는 셈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국회 우롱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시에 협회도, 국회도 모두 금융위의 산하기관쯤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