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한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를 이날로 미뤘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발생한 '신한은행 사태'가 약 2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이날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신한은행 사태는 신한은행 내부에서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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