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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저축銀 김선교 전 행장 징역3년.. 백종헌 회장은 집유
프라임저축銀 김선교 전 행장 징역3년.. 백종헌 회장은 집유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3.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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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4일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8)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선 "대주주는 저축은행의 이익을 분배받으면서 대출을 소개하는 등 저축은행 업무에도 관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는 동시에 파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회적 비판도 함께 받는다는 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출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씨를 행장 재직 기간(2003년~2010년) 동안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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