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사채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시행한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이하 만기, 사채금액 1억원 이상, 일시 납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되며 양도ㆍ질권설정ㆍ신탁 등의 권리행사 역시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관련법령 제정을 마쳤다.
금융위는 향후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머니마켓펀드, MMF)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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