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연금저축 판매가 대부분 중단됐다.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달 초부터 연금저축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 대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선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줄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며 "내달 중 시행령이 공표되면 다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제외하고 일선 설계사들을 통해 15년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팔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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